[재개발현금청산] 법원감정평가의 오류를 주장하여 현금청산금을 8% 증액시킨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로변에 노후된 2층 상가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대가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상가소유자로서 분양신청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였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안입니다.
대로변에 접한 토지의 특성상, 감정평가에서는 동일한 노변에 접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역시 동일한 노변에 접한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 소유의 토지 역시 동일 노변의 비교표준지와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각 단계별 감정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얼핏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감정평가가 문제가 없는지 또는 적정한 감정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과정은, 감정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오랜 감정평가 실무경험 및 고도의 숙련된 검토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타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실무경험 및 검토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1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경험과 한국감정원에서 4년 동안 ‘감정평가타당성조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2년 동안 ‘감정평가적정성조사’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세세한 감정오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즉, 여러 감정인들이 적용한 ‘거래사례’ 자체가 일부 도로가 포함된 거래로서, 거래금액 전부를 거래토지의 가격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감정오류를 입증하여 보상액을 증액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