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토지 분할내역과 분할사유를 입증하여, 보상금을 18% 증액시킨 사례
사투리가 매우 심했던 의뢰인이셨습니다. 의뢰인 소유 토지는 지방의 작은 하천변에 있는 농경지였는데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된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의뢰인 소유의 수용토지를 처음 보았을 때, ‘땅 모양이 왜 이렇게 길쭉하지“라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감정평가 모두 해당토지의 형상과 접면도로조건을 현재 상태 그대로를 전제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해당 하천은 여름철 집중호우시 지속적으로 범람되어온 사실을 기초로, 과거에도 하천정비사업이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과거의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의뢰인 소유 토지가 분할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천명인 “**천 정비사업”으로 실시되었던 사업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감정인들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분은 십수년 전에도 하천사업으로 보상을 일부 받았다고 진술하셨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내역과 분할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의 하천명이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과거에 하천정비사업이 실시되었음을 어렵사리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토지보상의 대원칙 중 하나인,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말 것”을 근거로하여, 과거의 하천정비사업과 현재의 하천정비사업은 명칭만 다를 뿐 결국 동일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과거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것이라면, 분할되기 이전의 상태를 전제하여 보상되어야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제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분할 이전의 형상과 도로조건을 기준으로 법원감정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 이의재결 보상액 대비 18% 증액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감정에 입회 갔을 때, 먼길 왔다고 차비를 쥐어 주시던 의뢰인분의 모습이 생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