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19% 증액시킨 사례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된 의뢰인 소유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에 인접한 도로의 확장공사에 편입되면서 임야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으나, 실제 도로 확장공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계속 지목 도로로서 존재하다가, 최근에 공원조성사업에 새로 편입되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단계에서는 모두 이 사건 토지가 “미지급용지”임을 전제로 하여 1970년대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과 도로조건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 단계에 접어들어, 1970년대에 실제 도로 확장공사가 실시되지 않은 사실, 이후 2차 도로확장공사에 이 사건 토지가 제외된 사실, 해당 도로확장공사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20여년 전부터 광대로에 접한 임야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일시적인 임야 이용상황이 아닌 사실 등을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의재결 보상금 약 5억8천만원에서 19% 상승한 약 6억9천만원으로 보상금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보상금 약 1억1천8백만원을 추가로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존에 토지보상을 받으신 경험이 몇 번 있었으므로, 행정소송에서 3% ~ 5%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셨으나, 보상금이 19% 상승하여 무척 놀라워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