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은 그 유형과 사안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쟁점을 수반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正) 판단(評)입니다.
법률사무소 정평(正評)은 부동산에 특화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부동산 분쟁 해결에 있어 최선의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는 15년간 감정평가사로서 축적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정평(正評)은 다음과 같은 부동산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 증액 소송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현금청산 분쟁
•공시지가 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임대차, 명도,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 사적 영역의 분쟁 해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한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정평(正評)은 오직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