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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매도청구소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의 금액을 11% 증액시킨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4층 상가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1층은 자가사용, 2,3,4층은 임대, 옥탑층은 주택으로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및 건물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편입되었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어 조합으로 부터 매도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옥탑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 중이었고, 그 외 건물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부분을 확장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매도청구소송은 사인간의 매매계약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일반 매매에서는 무허가 증축부분까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매도청구소송에서도 등기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증축부분도 매매대상이 되므로, 그에 대한 가치도 매매금액에 포함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조합)의 감정신청서 상에 누락되어 있던 옥탑부분 및 무허가증축부분을 모두 감정대상에 포함시켜서 감정이 진행되었으며, 종전자산평가액 대비 11% 증액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종전자산평가금액 692,111,550원,  매도청구소송판결금액 768,509,400원 ]


소송과정에서 조합은 의뢰인 소유 건물의 무허가 증축부분을 문제삼아 시청에 신고를 하는 등의 대응을 하였으나, 위법한 건축물이더라도 매매과정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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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20 19: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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